2019년 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승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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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69 2019.11.01 17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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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316호
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승인 공고
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제10조의4 제2항 및 「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」 (2019.1.17.)
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, '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'에서
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5월 16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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