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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승인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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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-316호

 

'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' 규제특례 승인 공고

 

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제10조의4 제2항 및 「​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」​ (2019.1.17.)


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, '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'에서
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16일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산업통상자원부장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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